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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00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세종프리머에셋을 거쳐 2011. 11. 29.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하였는바, 2014. 7.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4,975,113원(= 원금 5,962,878원 미수이자 6,243,336원 연체이자 2,768,89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5.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10.7%,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과 주식회사 세종프리머에셋이 2010. 7. 1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1.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세종프리머에셋 내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