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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73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31. 05:3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삼성전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매탄권선역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통과한 직후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있는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선 안에서 유턴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의 노면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유턴표지에도 추가로 허용시기를 알리는 보조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4.까지 원고 차량 수리업체 등에게 합계 29,36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의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을 보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서 제한속도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