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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6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E의 경우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때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모두 성인이었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H, G도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모두 성인이라고 판단하여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안주 2 접시와 함께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마신 E 외 3 인( 이하 ‘E 등’ 이라고 한다) 은 모두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 ② F, G, H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를 주문 받으면서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H, E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의 처가 H에게 “ 너네

우리한테 신분 증 보여줬다고

해 라” 는 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 등이 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은 H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이를 확인하였는데 H 등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인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단속 경찰관은 H 등이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신분증이 아님을 쉽게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에 의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날에는 F, E에 대한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