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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6가단509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66㎡ 지상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59.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