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6가단509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66㎡ 지상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59.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66㎡ 지상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59.5㎡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