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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3나2032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기초사실

F의 사망 및 그 당시의 부동산 소유관계 F는 동생들인 G, H, 망 D와 월남하여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아 놓고 있던 중 1988. 8. 24.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 A, 원고 B, 피고 C(장남), I이 있었다.

망 F의 사망 당시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 구로구 J 26필지의 토지 내지 토지 지분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K 및 L 7필지의 토지와 위 지상 2건의 건물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과천시 M 2필지의 토지 및 남양주시 N 21필지의 토지 한편, 망 F의 사망 당시 장남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은 별지4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목록의 ‘취득년도’란 기재와 같이 1967년경부터 1983년경 사이에 마쳐진 것이다.

망 F의 유언내용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한편, 망 F는 사망하기 전인 1988. 6. 23. 그 소유의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공증인가 대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88년 제972호로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유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의 취지 망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17번을 제외한 서울 구로구 J 25필지의 토지 내지 토지 지분, ②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K 및 L 7필지의 토지와 위 지상 2건의 건물, ③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순번 13을 제외한 과천시 M 2필지의 토지 및 남양주시 N 21필지의 토지 중 각 20/100지분, ④ 망 F가 운영하던 Q 주식회사의 주식 12,952주, R 주식회사의 주식 124,171주를 피고 C에게 상속하게 한다.

피고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