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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D 원룸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2011년 8 월경 원룸 전세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북 구미시 D 303호’, 보증금 란에 ‘ 금 이천 오백만원 정( ₩25,000,000)', 차임 란에 ' 금 팔만 원정', 임대인 란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F, G', 임차인 란에 ' 경북 구미시 H 305호, I, C'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할 원룸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8만 원인데, 월세 중 일부를 내가 부담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원룸 건물 주인 G과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3. 경 피고인의 처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8. 27. 경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