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057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5,58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피고들과 서울 은평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약 38%의 지급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과 분양대금, 유예금액, 실제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대금(원) 유예금액(원) 실제 납부금액(원) B 2014. 11. 15. F호 565,100,000 214,732,000 350,368,000 C 2015. 1. 19. G호 388,130,000 149,964,000 238,173,000 4)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1.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갑”은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이 위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을”은 5년 후 본 물건의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를 상회할 경우 유보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의 유보금에 대한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