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4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의 모가 피고 인의 오빠를 편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엄마와 오빠를 죽이겠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내역
1. 압수 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