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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04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 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F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G ㆍ H ㆍ I는 피해자 J 신용 협동조합( 이하 ‘J 신협’ 이라고 함) 의 대출담당 직원인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L ㆍ M ㆍ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E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J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K ㆍ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5.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J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 목적물 ‘ 서울 은평구 Q 202호’, 보증금 ‘ 일억팔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서를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J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 전세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 승낙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