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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39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2018. 5. 8.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직접 2018. 5. 14. 송달영수인으로 서명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6. 25.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7. 1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거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8. 8. 3.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④ 피고는 2019. 2. 14.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그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