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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05 2017나55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주유소 용지 1,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04. 8. 17. 원고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나. 원고는 200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1/2 지분을 15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주유소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지분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0. 18.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주유소의 나머지 1/2 지분도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 하였던 사업자선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에서 그 사업자선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9.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사업자선정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2. 6.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고, 2007. 12. 23.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33억 원(계약금은 3억 원, 중도금은 7억 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07. 12. 27. 원고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3. 28.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대금 30억 원에 F 외 2명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F 등 매수인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