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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구합1042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 27-1 일대에서 ‘영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3. 원주지방환경청에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실사를 거쳐 2011. 1. 26.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3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3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제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그 이후에도 전문가 회의 및 조사, 추가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여러 절차들을 거쳐 2012. 8. 17.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7.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2013. 1. 30.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4.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사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13. 2. 18.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2013. 3. 1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타법 검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