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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받자, “ 신분증이 없다, 좆 같은 소리 하네, 대가리 큰 새끼, 니 만한 아들이 있다, 씨팔놈아 내가 전과 10 범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위 순경 F와 경위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라이터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용 및 피의자 전산 조회 자료 첨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와 일일 조회 내역,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장면 촬영 CCTV 영상분석 보고) 및 분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 이자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