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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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의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주장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는 2014. 4. 20.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기재에 따라 셔터의 원상복구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6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2.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옆에 자필로 ‘(바닥, 전기, 셔터 포함 원상복구)’ 내용을 추가 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당시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부동문자로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로 기재된 사실, 2014. 2. 20.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자필로 ‘계약기간 만료시 셔터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일반적인 원상복구의무 조항, 특약의 내용 및 그 기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자필로 기재된 특약사항은 임차인인 원고의 원상복구의무의 범위 중 일부를 특정하여 추가하거나 강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필로 기재된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 2014. 2.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