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E과 사이에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하였다
(순번 8의 대출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임). 순번 여신금액 여신과목 여신거래일 이자율 대환일 1 3,6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4. 5. 13. 14% 2005. 9. 29. 2 250,000,000원 종합통장대출 2004. 9. 24. 14% 2004. 12. 30. 3 5,0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5. 9. 29. 14% 2008. 8. 28. 4 300,000,000원 종합통장대출 2006. 4. 28. 14% 2008. 8. 28. 5 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6. 12. 19. 14% 2008. 8. 28. 6 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7. 3. 28. 14% 2008. 8. 28. 7 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7. 9. 28. 14% 2008. 8. 28. 8 8,300,000,000원 종합통장대출 2008. 8. 28. 14% -
나. E은 토마토저축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접수일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04. 5. 15. 제28287호 2004. 5. 14. 4,640,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2 2004. 9. 24. 제56537호 2004. 9. 24. 375,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3 2005. 2. 21. 제8167호 2005. 2. 21. 900,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4 2005. 9. 29. 제59710호 2005. 9. 29. 900,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5 2005. 9. 29. 제 59711호 2005. 9. 29. 1,600,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6 2007. 3. 28. 제20457호 2007. 3. 28. 2,000,000,000 E 토마토저축은행 7 2007. 9. 28. 제57878호 2007. 9. 28. 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