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18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9,245원과 그 중 31,488,443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