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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3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1,539,955원, 피고 C는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 B은 2013. 3. 27. 21:00경 순천시 D 소재 E횟집에서 원고가 직장동료인 피고 C와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새끼는 버릇을 잡아야 한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좌안 외상전방출혈, 좌안 각막미란, 좌안 망막혈관폐쇄, 좌안 망막박리,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C는 2013. 3. 27. 21:00경 순천시 D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런 개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며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B은 위 가.

1)항의 행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587호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2014노196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위 가.2)항의 행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3638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피고 B의 위 폭력행위로 좌안의 중심시력 효율이 0%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2015. 1 .23.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가 제1호증의 1, 2, 3,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