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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1가단348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0. 3. 2.부터 같은 해

4. 5.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15번 치아(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에 통증이 있어 이에 대하여 신경치료와 임시치아, 크라운 치료 이는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치료의 한 방법으로 치아 전체를 금속이나 세라믹 등으로 덮어씌우는 치료 방법이다.

이는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에 영양공급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것을 막고 본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치아에 인공치아로서 일종의 모자를 씌워주는 시술이다. 를 받았다.

2) 피고는 2010. 5. 26.부터 다시 이 사건 치아에 처음과 같은 통증이 있어 2010. 6. 3. 위 D치과를 방문한 원고를 치료하던 중, 이 사건 치아의 엑스레이를 찍기 위하여 이 사건 치아에 덮어씌운 크라운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치아를 부러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원고는 E치과의원에서 2010. 6. 7. 파절된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였고, 2010. 12. 29.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2011. 5. 21. 임플란트를 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하였는데, 이를 위한 치료비로 합계 150만 원을 지불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297 업무상과실치상 은 2013. 9. 26.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치아에 치료받기 전과 같은 통증이 나타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치아에 씌워져 있는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치아의 경우 이미 신경치료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