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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94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 프리 팀’ 의 팀장, 피고인 및 D 등은 C이 이끄는 프리 팀의 팀원이다.

1. 인천 E 현장 관련 범행 주식회사 F는 2014년 7 월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법랑( 이하 ‘ 원자 재’ 라 한다 )에 대하여 G 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G은 H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하청을 주어 E이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 데 G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F는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E이 보관 중인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F의 전무 I은 2014년 8월 하순경 화 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에게 “ 인천에 있는 E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E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 고 말하고, K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C 및 다른 프리팀장인 L에게 연락하여 “E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 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피고인 및 D 외 M, N, O 등 약 15명, L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시켰다.

I은 2014. 9. 1. 07:00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26 검 암 역 앞 노상에서 K, C, 피고인 및 D 외 그곳에 집결한 프리 팀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F’ 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 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 빼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