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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경 E로부터 “ 골든 블루” 위조 상표 1,000 세트를 구입한 후,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 골든 블루” 양주 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인근 유흥 주점 등에 정상적으로 제조된 양주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3. 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소재 유흥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 로부터 매입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비어 있는 “ 골든 블루” 양주 병에 주입하고, 뚜껑을 덮은 다음, 위조 상표가 있는 필름을 씌우고 헤어드라이기로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품 “ 골든 블루”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 10 병을 제조하여 경남 거창군 F 지하 1 층 101호에 있는 “G” 주점 업주인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 골든 블루” 가짜 양주 총 118 병 상당을 제조하여, 그 무렵 판매하였고, 2018. 1. 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 골든 블루” 가짜 양주 9 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