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28 2020고정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4:00경 경주시 B시장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택배차량을 정차시키던 곳에 피해자 C(남, 42세)이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 시발 차를 좃같이 세워 두었네 어느 개새끼가 차를 이래 세워 두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D, B시장 상인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늙어가 꼬치도 안서는 새끼가 뭔 지랄이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