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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단29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3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부지조성 및 진입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 - 계약체결일: 2017. 4. 24. - 공사대금: 61,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 - 계약체결일: 2017. 7. 21. - 공사대금: 11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 계약체결일: 2017. 6. 26. - 공사대금: 287,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주시 C 답 2,978㎡ 및 그 지상 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으로 2018. 3. 8. 106,920,000원, 이 사건 시설공사대금으로 2017. 7. 31. 97,809,400원, 2017. 9. 7.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7, 12, 14,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목 및 시설공사대금 중 136,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목공사 이 사건 시설공사 합계 ① 공사대금 117,150,000원 287,980,000원 405,130,000원 ② 기지급 공사대금 106,900,000원 152,809,400원 259,709,400원 ③ 공사잔대금 (① - ②) 10,250,000원 135,170,000원 (천 원 미만 버림) 145,420,000원 ④ 하자보수비용 2,200,000원 6,635,884원 8,835,884원 ⑤ 청구금액 (③ - ④) 8,050,000원 128,534,116원 136,584,000원 (천 원 미만 버림)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466,510,000원 중 321,109,4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각 공사대금은 145,400,600원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