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필 트랜스 소유의 D 콩코드 승용차에 붙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위 화물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1. 16:35 경 위 B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에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반면, 이종범죄로 실형과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