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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단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2:30 경 경주시 C 빌딩 4 층 비상구 계단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만 나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얼굴 보니까 다 풀린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바닥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은 후 그녀의 목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 너랑 한번 자보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탁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