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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7,4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9:1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의 열린 틈을 잡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을 위 창문틀에 끼운 채 약 7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D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