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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2.13 2016가합31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5,112,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4년 2월경 원고가 피고 B에게 전복 양식을 위한 중층가두리양식장 시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613,967,77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3. 10.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피고 B에게 약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208,585,000원(= 2014. 7. 2. 108,585,000원 2015. 3. 20.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5,112,772원(= 613,967,772원 - 208,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추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자인하는 208,585,000원 외에 2014. 6. 26. 77,617,500원, 2014. 9. 19. 184,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6. 26. 77,617,500원, 2014. 9. 19. 1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피고 B 명의를 빌려 진도군이 시행하는 D 시설사업(보조금 60%, 자부담금 40%, 자부담금의 선집행이 이루어져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과 원고는 피고 C이 실제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