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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3. 16:35 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화 양사거리 쪽에서 군자 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1,13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