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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5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항수출입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경부터 2019. 5.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59,3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34,6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 정보조회, 출근내역,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