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6. 28. 1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천 변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K7 승용 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수리비 2,174,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3:4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상무평화로에 있는 우미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홀리데
이인 호텔 쪽에서 전 남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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