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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406

과태료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리고 소송 경과 및 원고가 제출한 2019. 12. 16.자 보정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