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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06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경 B에게 4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B이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05. 3. 5. B으로부터 2005. 4. 30.까지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05. 3. 5. 원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2005. 8.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그 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아들 D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상 당사자적격이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