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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04672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분양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 480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PF대출’이라 한다) 수원시 원천동 343 외 8필지에서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2007. 9. 17. 원고와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 49,929,5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착공 후 20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2.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2009. 8. 28.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분양률이 저조하여(당시 약 18.7%)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합의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인 원고와 시공사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고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사업 권한 일체(토지 및 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이하 포괄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임 받아 발생하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이익과 채무는 피고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 등은 원고에게 확정이익을 보장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을 완결하는 데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