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E) 과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명의 계좌번호 1 2015.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A 국민은행 F 2 2016. 4. 2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병원 앞 A 우리은행 I 3 2016. 9.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A 기업은행 J 4 2016. 10. 27.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A 신한 은행 K 5 2017.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A 하나은행 L 6 2017.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N 병원 앞 A 농협 O 7 2017.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N 병원 앞 A 새마을 금고 P 8 2017. 8. 28. 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N 병원 앞 Q 농협 R 9 2017. 9. 21.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D 국민은행 E 10 2018. 1. 24. 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N 병원 앞 A 기업은행 S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규거래 신청서 등,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명의 대여 서류, -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