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8.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곳을 찾아온 E 등 손님들에게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