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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85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1.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 하여 위 사무소 소유인 A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보고(이하 ‘보고’라 한다)와 사이에 보고 소유인 B 포터2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고 직원인 C은 2012. 9. 27. 15: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태봉1교상의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척시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에서는 도로에 떨어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낙화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소속 D 운전의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해 있었다.

위 C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 차량 앞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적재함 왼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피고 차량에서 수신호작업을 위해 하차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E을 원고 차량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즉석에서 다량실혈 및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후 망 E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200,290원, 장의비 9,093,040원, 유족급여 92,532,934원, 합계 101,826,26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6. 망 E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3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으로 64,250,75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