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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100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E 사이에 2015.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제8, 10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 B은 E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E의 처이다.

나. E은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피고 A과 증여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69호로 피고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②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피고 B과 증여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 접수 제62170호로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③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0. 피고 C과 증여계약(이하 ‘제3 증여계약’이라 하고, 제1, 2, 3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6. 접수 제74712호로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④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 피고 D과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5. 5. 8. 접수 제32571호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별지 제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