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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3. 5. 15:50경까지 아산시 D, 2층 소재 ‘E’에서, F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 중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C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C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