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우리자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