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6. 12. 10.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24(3)민,375;공1977.2.1.(553),9829]

판시사항

민법 63조 의 소정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법 63조 의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 즉 사건본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이 사건 신청당시 사건본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이사로서 사건본인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등은 바로 위 법조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재항고인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상 대 방

상대방 1 외 6명

사건본인

재단법인 정곡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위 법인의 이사로서 1969.11.21 현재의 등기된 이사인 김태환(재항고인 사건본인 법인의 대표권 있었음) 상대방 1, 김차련, 이응선, 양달석만이 위 법인의 합법 정당한 최후의 이사이고 그 후 1970.8.1 재항고인의 이사의 사임등기가 되고 이사 김차련, 이응선, 양달석은 그달 9일 임기만료로 퇴임등기가 되고 그에 앞서 그해 2.12 이사 상대방 1의 사임등기가 되어 있고 1970.8.1자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에 남기열(대표권 있음)엄순섭, 남기석, 유경환, 이의련을 선임한 양으로 된 1971.2.11자의 각 이사 선임등기와 위의 이사전원이 1972.7.27 사임하고 이사 정용락(대표권있음) 이응선, 이귀한, 강병상, 김차련을 선임한 이사 선임등기가 되어 있으나 1969.11.21 현재의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들이 1970.8.1과 그달 9일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등기된 것은 상대방 1이 동인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동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된 등기이고 그 후임이사로 선임된 위 남기일 등의 이사 선임등기는 사실상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 없이 상대방 1이 동 법인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서 등을 위조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 행사하여 승인받은 후 등기한 것으로 이는 동인들을 사건 본인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가 부존재하였던 것으로 그들이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하여 사건본인 법인을 대표할 정당한 이사가 될 수 없고 또 그들에 의하여 선임된 양으로 된 1972.7.27자로 선임등기된 위 정용락 등의 이사선임등기 역시 당연무효로 동인들 역시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이사일 수가 없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는 현재 그 전원이 임기만료로 사임 또는 퇴임등기가 되어 결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

그렇다면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가 결원된 여부를 인정하고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의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실심법원인 원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사건본인 법인에는 이사의 결원이 있었고 위 사건본인인 법인의 적법한 이사는 대표권있는 이사 김태환(재항고인)외 3명이라 할 것이나 위 종전이사들은 이사로서의 법인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사건 본인 법인의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실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로서 이를 방치하면 사건본인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등의 방법으로 긴급히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서 법인기관의 결원을 방치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임시이사의 선임의 필요가 있다하여 소외 성낙준 외 4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제1심결정을 지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63조 의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동법조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 즉 사건본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이 사건 신청당시 사건본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이사로서 사건본인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재항고인이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바로 위 법조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부당하고 또 재항고인이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이었을 당시의 날자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회에서 사건본인 법인의 재산이 타에 이전된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추인하는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것이 있기는 하나 그 정당성 여부가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만일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위의 문서는 사건본인 법인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재항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한 사건본인 법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 신뢰관계의 존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예비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법리오해나 그밖에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