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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던 점, 중고자동차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감추고 금원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벌금 2회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3. 2. 12.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원심 선고 직후인 같은 달 15. 위 공탁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은 또 다른 채권자인 G과도 합의한 점, 무엇보다도 현재 임신 중(출산예정일 2013. 8. 2.)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