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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합345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다.업무상횡령

사건

2017고합345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나. C.

4. 나. D.

검사

박찬호(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변호사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2. 피고인 B : 변호사 I

3. 피고인 C :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

4. 피고인 D : 변호사 M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0,000원 권 묶음(50,000원 권 X 76매)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1986. 2. 1.부터 현재까지 N 연구원(현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에너지 물질 개발, 수명평가, 비군사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0에 따라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B은 2002. 8. 14.부터 2013. 9. 10.까지 환경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0년경부터 포르말린 등 화학약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고 한다) 등 대기업에 납품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3년경부터 실험용 화학약품, 실험실 소모품 및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N 등 연구기관에 납품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경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N 내 Q에 R 연구과제 1)를 제출하여 채택되면 P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18. B이 이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 '스페인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여행사 계좌에 송금한 680만 원을 다시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C로부터 "내가 제조한 포르말린을 한화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한화에서 A박사님께 규격평가를 의뢰할 것 같다. 내가 만든 포르말린에 대해 한화에서 규격 미달(스펙 아웃)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평가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9. 2. C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V역 부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평소 실험용 화학약품, 실험실 소모품 및 기자재 등 N에서 사용할 물품을 납품받을 때 검수를 느슨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 7.경 W 부근의 상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X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처 탄약과 소속의 탄약 비군사화 계획장교(Y)인 Z에게 "P이 S시설2)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2011. 8. 3. 그 사례금 명목으로 Z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8. AB건물 435호에 있는 피해자 P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하직원인 AC으로 하여금 A의 '스페인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D 여행사 대표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에게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S 설치사업 관련 자료 첨부 및 진행경과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N 및 피의자 A의 주거지)

1.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의 인사기록부, B과 A의 수발신 이메일 3부, 개인별 출입국현황(A), A의 처(AG)의 출입국 현황, 입출금 계좌 내역(AH),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은행, D, 2014. 1. 1.~2015.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N법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로부터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추징금 2,020만 원 = B으로부터 뇌물수수액 680만 원 + C로부터 뇌물수수액 720만 원 + D로부터 뇌물수수액 1,000만 원 중 압수된 380만 원을 제외한 62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3) ~ 7,500만 원4)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5]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N의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 제출, 규격평가, 납품된 물품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와 이해관계 있던 나머지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공동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뇌물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여자인 D에게 수사기관에 뇌물액을 줄여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 연구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법에 따라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30여 년간 N의 연구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구과제 제출만으로 B이 운영하던 P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연구과제가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금원에는 피고인이 C의 이직에 도움을 준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다. 피고인이 장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공여자들로부터 1회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제1경합범죄 :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1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P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군 장교 및 N 연구원에게 S시설 설치사업의 수주 및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고, 나아가 P은 실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S시설 설치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합계 2,68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P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인 및 N 연구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군의 시설 설치계약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탁을 한 것과는 별개로 위 수뢰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수뢰자들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P의 금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포르말린의 납품처인 한화가 A에게 포르말린의 규격평가를 의뢰하자, A에게 포르말린 납품이 거절되지 않도록 규격평가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한화에 자신이 제조한 포르말린을 납품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위 뇌물액에, 는 A이 피고인의 이직에 도움을 준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하는 실험용 화학약품, 실험실 소모품 및 기자재 등을 A이 엄격하게 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P에서는 S시설로 T을 소각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정체(R, U)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R는 광택제, 윤활제, 코팅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됨.

2) T을 밀폐된 철제용기 안에서 친환경적으로 소각처리하는 시설임.

3) = (D로부터 뇌물수수액 1,000만 원) × 24) = [(D로부터 뇌물수수액 1,000만 원) × 5] + [{(D로부터 뇌물수수액 1,000만 원) × 5} × 1/2(경합범가중)]

5) 양형기준은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