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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단47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한 (주)샤인미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20.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9. 20. 19:3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