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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1165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30,523원, 원고 B, C에게 각 110,187,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6. 17. 08:40경 E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주시 효현동 소재 경주대 신호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경주대로 들어가기 위하여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같은 날 14:10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원고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4차로 도로인데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약간 오르막길의 도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며, 망인의 진행방향으로 내리막길 도로인데 각 진행방향에서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D의 진행방향으로 각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망인의 진행방향에서 경주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다.

③ 망인이 경주대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이전에 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