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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02 2018고단1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부터 2015. 9. 30.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D 협동조합의 직제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대출 담당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담당자의 감정평가와 심사자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담보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등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E 영농조합법인 대표 F으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아 시달리게 되자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경 위 F 과의 사이에 E 영농조합법인에 3,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영농조합법인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5. 9. 21. 경 위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 담당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 표를 등록한 후 심사자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기준 표를 임의로 입력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경료 하지 않고 E 영농조합법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영농조합법인에게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3,000만 원 송금 전표

1.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대출계좌 별 보증/ 담보 총괄 조회 표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