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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65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6.부터 2016. 2. 25.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5. 24. 피고에게 화성시 C 잡종지 1006㎡와D 잡종지 240㎡ 및 지상 건물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2.까지 연체한 차임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14년 1월분 차임부터는 매월 25일에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2.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2.경 위 토지와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2.부터 2016. 2.까지의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