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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5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이 자율 연 27.90%, 연체 이자율 연 27.90%, 계약 만료일 2021. 3. 2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110만원 상당의 급여로는 위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같은 날 및 다음날 3개 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 계좌번호 C) 로 2,9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ㆍ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