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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05 2016가단6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 15. 합천군으로부터 합천군 B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0,209,89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209,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합천군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내역을 합천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5. 1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C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