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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8 2015고정156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산림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90㎡ 의 임야에서 소나무 2본 및 활 잡목 56본 등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