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위조 문서( 증제 1호), 거래 명세표( 증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 현금 수거 책) 은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 나 건네 받은 후 이를 위 ‘D' 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성명 불상자는 2018. 3. 16. 경 피고인에게 ‘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 또는 은닉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송 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 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 10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