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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7061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5. 5.경 피고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6. 14.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가 상속받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의 철거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